[단독]“‘상향 톤급 대폐차’ ‘구조·용도변경’ 제한 수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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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향 톤급 대폐차’ ‘구조·용도변경’ 제한 수위 낮춰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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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시장 논리 맞춰 정부 고시안 손질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차량 톤급의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하려해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톤급의 출고차량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에 더 높은 톤급으로 대폐차하는 게 불가능하다. 5t 미만의 차량 대폐차는 현행 규정과 같이 50%를 더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대폐차를 허용토록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다. 현행법상 공급이 제한돼 있는 차량의 상호 대폐차가 가능토록 유형별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사업용 화물차의 양수도와 구조변경에 대한 제한 요소를 손질함으로써 종사자가 시장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조치해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 개정 고시안(5.31)과 관련해 법 제도상 묶여 있는 제한 요소를 시장 논리에 맞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상위 기관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연합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주사 등 원청으로부터 의뢰된 계약건과 항시 수급물량이 유동적인 시장 상황에 맞춰 현행법 제도를 손질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가령 일반·밴형 화물차와 폐쇄형 적재함(윙바디·탑장착차량·냉장·냉동용 차량)의 상호간 대폐차를 허용한다면, 원청으로부터 제안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재하청 하거나 과적 등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편·불법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톤급 상향 대폐차에 있어서는 ‘1t 미만’부터 ‘5t 미만’의 차량에 대한 물량과 수요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해당 범위 내에서 적재중량과 무관하게 대폐차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여기에는 대폐차 기한 부분을 ‘6개월’의 기간 변경을 적용하는 조정안도 담겼는데, 이는 경기악화로 인해 대차 및 차주에 대한 수배가 용이하지 않다는 논리가 반영됐다.

협회에 따르면 물동량에 맞춰 위수탁 차주를 구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화주와 계약한 물량에 맞는 차량의 유형 및 톤급에 맞춰 대차를 받을 만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대폐차 기간 경과로 인한 말소(허가취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고시안은 대폐차 업무 처리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폐차 하는데 있어 직전신고수리일로 16개월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현실적으로 물동량에 맞는 대폐차를 할 수 없는데다 과도한 물량 배정에 따른 운송지연 및 졸음운전, 과적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상향 톤급 대폐차 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조정·완화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안을 통해 언급된 불법 대폐차 등의 정부지적 사항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협회는 실제 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차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짧은 기간(12개월 이내) 반복적인 대폐차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업무지침은 행정관청의 업무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법 제도 적용 대상자이자 사용자인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참여자의 운영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어 ‘시장’보다 ‘정부’ 역할을 중시하고, 관리감독의 수위를 높여 시장을 통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목표는 사업체의 자생력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시나리오이기에 참여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국가산업발전에 필요가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맡는 게 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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