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급택시 관리 방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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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급택시 관리 방안 개편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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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서비스 확대 조짐 나타나자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인가와 관련해 한 차례 혼선을 빚었던 서울시가 고급택시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3년간 고급택시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분명한 기준을 수정·보완하고, 플랫폼 서비스가 대중화됨으로써 생겨난 변화들을 운영 지침에 대폭 반영했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시의 ‘고급택시 운영지침 등 관리 방안 개선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고급택시는 총 492대로 개인이 425대, 법인 67대이다. 호출 중개사업자별로 보면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블랙이 개인 280대, 법인 55대로 가장 많고, 우버블랙이 100대, 리모블랙 41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고급택시는 일반택시와 달리 자율신고제로 요금을 결정함에 따라 요금 체계도 중개 사업자별로 상이하다. 기본요금의 경우 5000원부터 8000원까지 있으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까지 구간을 정해서 요금을 설정하거나,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택시를 대절하는 방법도 있다.

먼저 시는 고급택시 차량 적용 기준과 관련해 기존의 ‘K9’급 이상 차종이면 고급택시를 인가했던 암묵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기준인 ‘배기량 2800cc 이상 차량’으로 확실히 했다.

또한 그동안 신청 자격 등 고급택시 사업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도 이번에 대거 보완했다.

먼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도 개인택시와 같이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사업법의 결격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했고, 호출중개사는 반드시 한 개 사만 가입하도록 했다.

호출 중개사업자의 경우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인 STIS에 운송수입금 및 영업내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요금 결제 수단을 사전에 검정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인가 이후 면허 조건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를 반영해 고급택시 총량을 정할 수 있다는 행정규정을 만듦으로써 앞으로 늘어나는 고급택시로 인해 물가 상승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확보했다.

앞서 시는 고급택시 호출중개사의 의무 담보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고급택시 차량 한 대 당 천 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논란이 나오면서 결국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시는 고급택시 사업 변경 신청기간도 기존 연 3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운수사업자가 하는 사업 면허 전환은 짝수 월에 가능하고, 호출중개사의 요금 등 서비스 변경 전환은 홀수 월에 접수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단, 양도·양수 목적의 고급택시에서 일반 중형택시로의 사업 변경인 경우 수시 전환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고급택시 운영지침은 과거 우버의 국내 진출 당시 불법유상운송 수요를 합법적인 고급택시로 흡수할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수요가 늘지 않아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다시 택시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서 고급택시 시장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호출 중개사업자가 택시운송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 근거가 없어 책임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협약을 통해 중개사업자가 준수사항 등 의무 미이행시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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