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화물업계,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놓고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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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화물업계,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놓고 반응 엇갈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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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 ‘동일 유형의 차량 교체만 허용’ 수정 요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화물업계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와 수용 등 업종이 처한 여건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용달업계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의 관련단체와 연계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달업계는 개정안 중 ‘동일 유형으로의 차량교체’만을 허용토록 대폐차의 범위를 한정한 관련 조항은 다원화된 현재의 화물운송사업 및 화물·여객 융합 서비스 시대에 역행한다며 우선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대안으로 대폐차는 ‘사용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 1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인 다마스·라보 등이 1톤 화물차로 교체하거나 그 반대 경우도 경미한 허가변경 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

용달업계는 또 개정안에서 이전에 일반형·밴형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냉장냉동형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해 다시 일반형·밴형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를 허용토록 한 규정도 비현실적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화물업계는 일반화물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로 대차되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토록한데 대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톤급 상향 조정으로 특정 톤급에 차량이 몰릴 경우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개별화물업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개별업계는 개정안에서 개인 중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9톤 이하의 범위까지는 제한없이 톤급 상향 대폐차를 하며, 최대적재량 9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되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별업계는 평소 요구하던 사항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일반화물과 용달, 개별업계는 이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가운데 업계의 뜻에 반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확정 때 이를 관철해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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