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강력범죄자 택배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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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강력범죄자 택배시장서 퇴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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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넘버(배번호판) ‘신규허가’ ‘허가갱신’ 제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택배전용넘버(배번호판)의 신규허가가 제한된다.

문전배송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범죄사고로부터 택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청인(자가용 택배차주)의 활동이력을 조회하고 산출 결과를 허가 심사에 반영토록 돼 있는데, 여기서 동법 시행령(제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번호판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받은 자가 직접 운송하고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증빙되면 넘버가 승인됐던 종전의 허가 조건이 강화된 셈이다.

본 시행에 앞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및 재허가 업무절차’는 각 시·도 지자체에 최근 배포·안내됐다.

강화된 허가 조건은 유효기간(2년) 만료로 허가 갱신을 앞두고 있는 넘버에도 동일 적용된다.

재허가 대상은 당해 연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배번호판 차주(2017년 재허가 받은 자)이며, 이들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공고하는 택배업체들 중 택일해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전속계약서는 반드시 택배사업자(본사)와 체결해야 하는데, 앞서 본사가 아닌 집·배점, 영업점, 대리점 등과의 계약조건으로 넘버를 부여받은 차주들은, 계약당사자를 신청인과 본사로 한 전속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역시 신청인의 과거 이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데, 강력범죄자 등으로 판명되면 재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넘버는 기간 만료로 말소 조치된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승인된 배번호판에 대한 검열도 예정돼 있다.

기존 허가 넘버에 대해서는 이달 말 기준, 자동차 전산망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범죄사실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허가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과제로 선정된 상태다.

이러한 적합 여부 평가는 배번호판을 비롯한 택배기사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집배송 택배 업무에 강력범죄 등 사고이력이 있는 자의 종사 및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의2)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번호판 허가 조건 이외 다른 용도로 넘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하달된 업무지침에는 배번호판 차주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로 행정처분하고, 택배 이외 운송 서비스를 하거나 위반의심차량으로 접수·조회된 명단을 송부토록 하는 국토부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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