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멈추기 전 자리이동 승객에 과태료 3만원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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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멈추기 전 자리이동 승객에 과태료 3만원 부과” 논란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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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운행 취지’로 조례 개정 추진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의회가 '안전 운행'을 위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주·오산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내 노선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좌석을 옮기는 행위 등을 막을 근거가 없는데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버스 기사가 이런 승객의 이동행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버스 정차 전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출퇴근길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수정할 뜻을 밝혔다.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면 부과하도록 한 버스 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이 경우에다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경우도 포함해 과태료(50만원) 부과 대상으로 조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해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에는 제외하도록 손질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상위법에 없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고 공공성이 있다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조례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또 "안전을 위해 승객들에게 버스 정차 전 이동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계도하거나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려는 것이지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9∼16일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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