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보상금 1대당 4000만원 지급
[교통신문]【충남】충남 공주시가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업계 경영 개선을 위해 3년간 일반택시 24대를 감차한다.
택시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 4000만원을 지급한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택시자율 감차위원회를 열어 총 면허대수 368대(개인 243대, 일반 125대) 가운데 초과 물량인 69대의 연차별 감차 계획과 감차 규모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과도한 보상금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큰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만 3년간 모두 24대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6개 일반택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감차를 신청했다.
시는 올해 모집된 차량 6대의 보상금(1대당 4000만원)을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유흔종 시 교통과장은 “침체기에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을 정상화해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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