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노동3권 보장하라”…택배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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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노동3권 보장하라”…택배법 제정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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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 택배노조, 24일 결의대회 개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노동3권은 보장돼야 한다. 사용자인 택배회사의 비인간적 억압과 노동 착취는 일상이 됐다. 택배 현장을 개선하고 문제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배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 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는 배달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면서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업 종사자의 기본권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용자(택배회사)로부터 갑질 횡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 속에 일부 재벌 기업은 택배 노동자의 노동조합(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택배 현장에서 비인간적 억압, 착취는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생활물류서비스법과 관련해 제도적 안전장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설 법안은 택배 노동자의 가치가 존중되고, 일방적 계약해지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택배요금 정상화, 집배송 수수료 보장, 고용안정 보장, 주5일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노동삼권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이날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무법천지가 된 택배산업과 그로 인한 각종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택배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택배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택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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