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 기준과 벌금은? 범칙금·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 알아보기...음주운전 처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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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 기준과 벌금은? 범칙금·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 알아보기...음주운전 처벌기준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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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생긴다.(사진=ⒸGettyImagesBank)

운전자는 지켜야할 법률이 많다. 이를 무시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범칙금이란 경찰에 의해 적발돼 벌점이 적용되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돼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과태료는 벌점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과태료과 범칙금은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등이 있다.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다. 초과속도 20km/h 이하는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이며 초과속도 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이다.

주정차위반 벌금은 차종과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 구역의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더 높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호위반 벌금은 승용차 과태료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이다.

범칙금, 과태료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를 활용하면 된다.

한편, 오늘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윤창호법 시행에 의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 적용되는 기준으로 2회 이상이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 되면 징역 2~5년형 또는 벌금 1~2천만 원이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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