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없어져도 분실 아니다?…이상한 셈법에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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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없어져도 분실 아니다?…이상한 셈법에 사실상 방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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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시의원, 서울시설공단에 날선 지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심 곳곳에서 사실상 따릉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도 시의 관리 지침 기준에 따라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미사용자 세금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 지출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성중기(자유한국당·강남1) 읜원은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며 서울시설공단의 분실·도난 처리 업무 개선을 지적했다.

성의원은 “주택가에 방치된 따릉이 회수를 요청했으나 3차에 걸친 신고 끝에 사흘 만에 회수됐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방치된 다른 차대번호 따릉이를 발견하고 주시했으나 2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회수 조치도 없었다”며 공단의 관리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를 공단의 따릉이 분실·도난 처리 매뉴얼의 문제점이라고 봤다. 따릉이 관리 지침상 미회수 3개월 경과 후 분실·도난 처리하게 되어있는 현 시스템은 사실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공단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따릉이 미반납 확인 후 3개월간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미회수 상태로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분실대장에 신고하고 관리한다. 3개월 이내 회수 시에는 정비센터에 입고시켜 상태 확인 후 재배치하며, 3개월 경과 미회수 시 대·폐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설공단에서 부담한다.

성 의원은 “이는 바꿔 말하면, 분실이 발생해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분실로 관리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단은 이런 업무기준을 적용, 서울시설공단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따릉이의 분실은 단 4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설공단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을 두고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 과정에서 공공부담의 원칙은 합리적이나, 이후 관리와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과실에 대해 불특정 다수 시민(미사용자)이 계속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한 세금지출이 될 수 있다”고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올해에도 3만대 운영을 목표로 약 88억5000여만원을 들여 1만여대의 따릉이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대여소 600여개 확충 예산 33억9000만원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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