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은? 연납신청하면 자동차세 할인받아 환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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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은? 연납신청하면 자동차세 할인받아 환급도 가능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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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다.(사진=ⒸGettyImagesBank)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이번에 납부하게 될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에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며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은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사용 연수에 따라 세액이 경감되는데 3년차에 5%, 12년차에 50%가 적용된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우 등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된다. 세율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의 세율을 참고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CD/ATM기기나 통장, 신용카드,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활용하기도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분기, 2분기로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실시된다. 1월 납부 연납 신청은 1년분의 10%, 3월 납부 연납 신청은 1년분의 7.5%, 6월 납부 연납 신청은 하반기분의 10%, 9월 납부 연납신청은 하반기분의 5%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외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 자동차도 자동차세를 5% 감면해준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해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갈 경우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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