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버스캠페인] 차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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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버스캠페인] 차간거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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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간격 좁히다간 추돌사고 빌미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지난 4월 초 전남 고흥에서 전세버스가 포함된 2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도로교통이 두절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들이 차간거리를 현저히 좁힌 상황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이 전방의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계속 추돌한 사고였다.

상기 교통사고와 같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 대부분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차간거리 미확보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제동성능과 자신의 제동 감각을 과도하게 신뢰해 앞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뒤에 근접해 운행을 이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상 이는 대단히 위험한 운행습관이다.

앞차의 꽁무니에 바짝 접근해 운행을 이어가며 앞차가 운행 전방에서 돌발상황을 만나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뒷차가 이를 확인하고 앞차를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나 근접된 차간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거나, 브레이크를 밟는다 해도 미처 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앞차를 추돌하고 마는 것이다.

한동안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주범으로까지 지적된 적이 있는 대열운전이라는 운행방식 또한 차간거리를 지나치게 줄임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곤 했던 것이다.

차간거리를 줄이면 운전자에게 엄청난 운전피로 하중이 발생한다는 점은 관련 교통안전 연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운전자가 자신의 운행템포나 감각, 기술 등으로 운행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차의 운행에 모든 것을 맞춰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운행 중 단 한 차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과도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월등히 높이게 된다.

따라서 통상 버스의 차간거리는 앞차의 급브레이크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거리를 최소한의 안전한 차간거리라 할 수 있다. 후방추돌사고는 대부분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다 앞차의 긴급상황을 보고도 대응하지 못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전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차간거리를 좁혀 계속 운행하면 운전자는 거리 감각을 상실할 수 있고, 시각적 착각(착시)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다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버스 교통안전의 첫발은 운전자의 적정 차간거리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도시지역을 빡빡한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해야 하는 노선버스는 체증 등에 따른 시간 지체 시 어김없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좁히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며 정류장에서도 정차한 버스와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차간거리를 좁히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정상적인 운행 상황에서 차간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차간거리를 빠짝 좁혀 운행하는 운전자의 공통점은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많은 추돌사고가 앞차와의 간격을 지나치게 좁힌 채 운행하다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정작 사고 차량 운전자는 그와 같은 운행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배차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노선버스의 운행시간은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밀리고 막히는 도로 사정이 운전자의 운행행태에 의한 시간 허비 요인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따라서 운행시간을 이유로 앞차와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운행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더러 습관적으로 과속을 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좁혀 운행하는 운전자도 없지 않다. 이 경우는 운전습관 교정만으로도 차간거리를 좁혀 운행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신호 때문에 교차로 등에서 앞차 뒤를 바짝 쫒아가는 등 꼬리물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꼬리물기식 운행 역시 매우 위험한 운행방식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극단적인 대열운행이 아니라 해도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 앞선 차량 뒤를 쫒아가는 꼬리물기는 앞차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거의 대비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신호대기가 필수적인 지점에서조차 앞차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널 무렵 직진신호가 황색신호 등으로 바뀌어도 이를 무시한 꼬리물기식 운행은 자주 교차로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결코 바람직한 운행형태라 할 수 없다.

더러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버스가 전방에서 전용차로 운행 허용 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운행하는 상황을 만나면 마치 ‘길을 비켜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는 일도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운행이다. 특히 선행차량이 승용차의 경우라면 승용차 운전자는 큰 덩치의 버스가 차간거리를 좁힌 채 달려오면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우물대다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그와 같은 운행은 최근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위협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차간거리를 좁혀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간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적정 차간거리를 차량의 운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속도로에서의 경우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는 차간거리 100m를 유지해야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요령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시속 70km로 주행 시 차간거리는 70m, 시속 50m로 운행할 때는 50m 유지해야 한다.

고속도로 외 도로라 해도 시야가 넓고 최고 허용속도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고속도로에서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시가지 도로나 그 밖의 속도를 높일 수 없는 제한속도가 50~70km 수준인 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운행 시 차간거리의 약 70%까지 거리를 좁혀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 차간거리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 이를테면 10m 이내까지 차간거리를 좁히는 것은 금물이다.

마지막으로 노선버스 운전자에게 권고하는 차간거리 유지 운행 요령으로는 ▲배차시간을 지키려 노력하되 스스로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운행지연 시 체증이 없는 구간에서 조금씩 만회한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며 ▲바로 앞차의 운행 속도나 이용 차선 등에 과민반응하지 않도록 하며 ▲버스 전용차로 등에서 수대의 버스가 줄을 지어 운행할 때 앞차가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면 차간거리가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가 운전하는 차가 여러 대의 버스들 선두에서 운행하는 상황이라면 내 차의 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차간거리를 감안해 신호 대기, 차선 이동 시 등에는 사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감행하되 운행속도를 도로별 제한속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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