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경영·서비스 개선 등 선순환 효과 그다지 크지 않다”
상태바
“준공영제, 경영·서비스 개선 등 선순환 효과 그다지 크지 않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영제 아닌 노선입찰제” 필요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버스 준공영제는 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적 효과를 뚜렷이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버스업체가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해 적자부분을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효과적이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유정훈 아주대학교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를 차량당 원단위로 산정해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가 그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유 교수는 “업체마다 차량대수는 업체의 수입으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감차는 어렵다”며 “준공영제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적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운송업체의 비용감축 또는 수입증대 유도 요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공영제는 업체의 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 감소를 반영하지 못해 대형업체에 유리한 구조”라고도 했다.

두 번째로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이 불성실하다는 면을 지적했다. 그는 “버스 노선의 사유화로 인해 업체간 경쟁체제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업체들은 일정 수준의 기본이윤이 보장돼 굳이 자발적인 서비스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종사자의 임금이 반영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은 노-사간이 아닌 노-정간에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어, 고객을 볼모로 한 운행중단이나 파업으로 맞서는 근로자에게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등 6개 특·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고 세종시는 도시교통공사 직영으로 일부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준공영제의 기대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대신해 노선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선입찰제는 행정관청이 운수회사에 노선면허권을 부여하는 준공영제와 달리 한정면허를 기반으로 일정 기간 노선을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우리나라의 여객운송사업은 면허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또한 버스 노선 입찰 시 운행 자격이 모두 갖춰진 새로운 경쟁자가 드물기 때문에 노선입찰제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강조하며 노선입찰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지역내 뿐만 아니라 광역간 이동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이동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중교통의 핵심인 버스 노선면허권은 행정관청이 운수회사에 부여한 사유물로 보았던 기존입장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