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감차사업 ‘법인’ 위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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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감차사업 ‘법인’ 위주로 진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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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6대, 개인 34대 계획 수정…60대 모두 일반이 감차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택시 감차사업’은 일반(법인)택시 위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도 택시 감차계획’을 수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규모는 60대로 1차 고시 때와 같다.

하지만 애초 고시 때 감차규모 중 일반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에서 60대 모두 일반택시를 감차한다.

개인택시업계가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이 고시(1차) 당시의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요구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차사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일반택시 위주 감차로 인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거래가격 차이로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감차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개인택시를 감차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애초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할 때 내세웠던 개인택시 중심 감차로 감차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에 배치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인택시 중심 감차는 택시 운전자 부족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휴지차 위주로 감차하는 일반택시 감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잉 공급된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0대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한 ‘택시 감차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택시가 감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례를 남김에 따라 향후 감차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감차기간은 애초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서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수정됐다.

감차기간 수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금지 유예기간도 4월 24일부터 6월30일까지에서 7월31일까지로 조정됐다.

감차보상금은 1차 고시 때와 같이 일반택시 280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감차 신청은 8월1일부터이며 시 택시운수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의 감차보상금은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시된 감차규모를 초과해 신청하면 접수순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보상 감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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