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울산서도 음주운전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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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울산서도 음주운전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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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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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울산】‘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5일 울산에서도 음주운전으로 7명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제2윤창호 법이 시행된 25일 울산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날 오전 0∼8시까지 울산 주요 7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고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결격 기간도 5년으로 강화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새벽 3시 중구 성남동애서 음주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기도 했다. 운전자는 여성으로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적발됐다

오전 7시 울산 남구 야음사거리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단속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기 시작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 이날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에 따라 면허취소 수준인 0.08%과 겨우 0.005%차이였다. 자칫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 운전자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숙취 때문에 적발됐다.

이어 30대 남성 운전자도 적발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27%가 나온 이 운전자는 새로 바뀐 면허정지 기준 0.03%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각 경찰서가 지점을 나눠 전날 밤부터 새벽, 이날 출근길까지 단속을 이어갔다. 앞서 홍보와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음주단속에서 7명이 적발됐다. 면허취소가 5명,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2명이었다. 출근길에‘숙취’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도 2건이었다.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도 2건에 달했다. 오전 7시16분께 남구 야음사거리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75% 상태인 운전자가 적발됐으며, 7시30분께는 중구 효문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됐다.

울산의 첫 ‘제2 윤창호법’ 적용 대상은 0시16분께 남구 달동 번영교 하부도로에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맥주 5잔을 마신 A씨는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약 2km 운전했다. 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햇다.

출근길 음주단속으로 인한 숙취 적발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이날 이른 아침 대리운전 이용도 늘었다. 영업 중인 지역의 한 대리운전업체는 “아침부터 영업을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도 쇄도하고 평소보다 아침 대리운전 이용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영욱 중부경찰서 교통경비과장은 “향후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겠지만 만약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날 과음한 경우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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