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불법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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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불법 행위 집중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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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반주기 설치 및 차내 가무행위 등

오는 11월말까지 전국 주요 관광지 및 교통안전 위험지역에서의 전세버스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경북 봉화 청량산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가 주로 운행하는 명산과 사찰 등 주요 관광지의 출발지 주변과 내리막길, 급 커브길, 추락위험 지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음주운전행위 및 과속, 안전띠 미착용 행위, 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 가무행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위험 지역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 낮 시간대 일일단속을 실시하고 교통 경찰관이 부족한 경우 지구대 외근경찰관 동원 단속은 물론 주 1회 이상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학여행 버스도 음주운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및 지도 실시하는 한편 전세버스 업체를 직접 방문, 안전운전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사고위험지역에 '서행', '위험', '커브길' 등 안내경고 입간판 설치도 추진한다.
한편 경북 봉화 추락사고는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밖으로 튕겨져 나온 15명 전원이 사망, 일반 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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