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선위주 버스 재정지원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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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선위주 버스 재정지원보조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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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보조금이 종전 학생할인요금 및 교통카드 할인요금 손실보전 위주에서 올해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위주로 개선된다.
부산시는 2004년도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을 위해 37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간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적자금액 신고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재정지원금 기준 변경은 건설교통부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업체 중심의 포괄지원에서 노선중심의 선별지원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재기된데다 재정지원이 노선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도록 하기위함을 근거로 들었다.
재정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신고대상 노선은 적자노선이지만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선이며, 적자노선이지만 재정지원을 원치않을 경우 제외된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 노선조정권을 수용해야 하고, 2005년 이후 계속 재정지원을 받기 원할 경우에는 '최저보조금입찰제'를 위해 노선을 반납해야 한다.
최저보조금입찰제 지침은 상반기 중 건교부에서 확정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방법은 버스업체에서 적자노선신고서 및 해당노선 적자증빙서류·실차조사각서·이행각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업체에서 신고한 적자노선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오는 5월 한달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노선별 수입금을 조사키로 했다.
이같은 실차조사를 거쳐 노선별 수입금과 총 운송비용을 비교해 적자노선으로 인정된 노선 가운데 교통수요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지원노선과 폐선권고노선으로 구분한다.
폐선권고노선은 폐선권고와 함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선으로 교통이 불편해지는 일부 주민을 위해서는 마을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된다.
부산시는 적자노선 선정절차 등으로 재정지원 소요금액을 산출해 오는 6월30일까지 건교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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