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철도청이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조탄압의 성격이 짙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여러 차례의 조합비 가압류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피해가 커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어 "이미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극단적 노조탄압 방식인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손배청구 취소와 가압류된 조합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측이 이 같이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달 7일 서울지법이 노조 조합비와 조합원 개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측 주장에 대해 철도청은 가압류에 대한 기각과 파업 이후 손실금에 대한 상계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6월 노조의 총파업으로 수입손실을 이유로 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월부터 매달 노조조합비 67%를 가압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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