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허위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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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허위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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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주선협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구지역 15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심사를 요청했다.
대구주선협회는 지역 15개 업체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 업계 질서 및 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인용달사업자의 이사화물 취급 광고행위와 지점이 없으면서(지점설치 신고없이) 지점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묻는 신고사건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고사건 접수 통지를 통해 조사 및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시정명령·공표명령·시정권고),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을 조치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으나 경미하거나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형의 또는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주의촉구하고,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피조사인이 사망·해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정조치 등의 이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심의불개시, 심의절차종료, 종결처리, 조사중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대구주선협회 관계자는 "지역 개별·용달 사업자들이 114 안내전화에 이사화물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을 한 뒤 소비자들을 현혹, 이사화물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사를 하다 파손 등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위가 요망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이들 무허가 이사화물사업자들은 114안내 전화에 등록을 한 후 본인이 직접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식으로 이사화물을 계약, 운영하고 있어 무허가 이사화물사업자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선협회는 현재 지점이 아니면서 지점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할 경우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은 상태여서 공정위의 결정도 이와 같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허위 과대·과장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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