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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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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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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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자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 수집을 수행하며, 물류·관광사회 기반시설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이나 그 대표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작성, 인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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