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자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 수집을 수행하며, 물류·관광사회 기반시설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이나 그 대표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작성, 인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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