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 등 3천735개소를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한 시점부터(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공회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회전 제한 외 지역에 대해서도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자동차 공회전의 위해성과 공회전 제한내용을 적극 알리고 관련 포스터 2만매를 제작·배포함은 물론, 대기오염 관련 CD, 차량 부착 스티커 등을 제작해 관련 단체 및 기관·운전자 등에게 집중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1일 10분씩 공회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만1천904㎘(244억원)의 연료낭비와 372t(169억원)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거의 예열이 필요치 않아 시동 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시동을 끌 것”을 당부했다.
유원상기자 azry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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