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상태바
경기도, 7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경기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 등 3천735개소를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한 시점부터(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공회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회전 제한 외 지역에 대해서도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자동차 공회전의 위해성과 공회전 제한내용을 적극 알리고 관련 포스터 2만매를 제작·배포함은 물론, 대기오염 관련 CD, 차량 부착 스티커 등을 제작해 관련 단체 및 기관·운전자 등에게 집중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304만대의 10%가 1일 10분씩 공회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만1천904㎘(244억원)의 연료낭비와 372t(169억원)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거의 예열이 필요치 않아 시동 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시동을 끌 것”을 당부했다.
유원상기자 azryu@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