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와 LG카드·SK(주)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투명화 하기 위해 '복지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톤급별 유료보조금 환급 한도액이 운행거리 등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된데다 환급 허용기준을 톤급 허용기준으로 또 다시 분류해 정책혼선에 따른 지급논란과 당초 예산을 확정할 때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유류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울산∼서울 등 원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복지카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종전 LG디지텍스 오일카드에 비해 복지카드는 관할관청과 협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가입과 해지 절차가 까다롭고, 화물운송사업자가 톤급별 변화가 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데다 복지카드로 자가용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세수누수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타광역시에 비해 유류보조금 환급 허용예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같은 정책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타지역의 경우도 관할관청과 협회 등이 나서 카드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1개월간 유류보조금 톱급별 환급기준액이 울산∼서울간 운행하는 12t 이상의 경우 한달 평균 4천700 소모, 연간 56만 를 사용하고 있으나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의 책정은 실제 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만 기준에 43만1천846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울산화물협회 관계자는 "유류보조금 환급정책의 혼선과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행정력 낭비 등 온갖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실성 있는 유류보조금 지급방안과 지역적인 특성 및 화물운송업의 영업환경을 고려해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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