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 복지카드 가입 기피
상태바
화물운송사업자, 복지카드 가입 기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정부가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복지카드가 효율성에 비해 오히려 행정관청 및 화물 관련협회 등의 행정업무 폭주와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교부와 LG카드·SK(주)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투명화 하기 위해 '복지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톤급별 유료보조금 환급 한도액이 운행거리 등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된데다 환급 허용기준을 톤급 허용기준으로 또 다시 분류해 정책혼선에 따른 지급논란과 당초 예산을 확정할 때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유류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울산∼서울 등 원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복지카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종전 LG디지텍스 오일카드에 비해 복지카드는 관할관청과 협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가입과 해지 절차가 까다롭고, 화물운송사업자가 톤급별 변화가 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데다 복지카드로 자가용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세수누수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타광역시에 비해 유류보조금 환급 허용예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같은 정책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타지역의 경우도 관할관청과 협회 등이 나서 카드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1개월간 유류보조금 톱급별 환급기준액이 울산∼서울간 운행하는 12t 이상의 경우 한달 평균 4천700 소모, 연간 56만 를 사용하고 있으나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의 책정은 실제 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만 기준에 43만1천846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울산화물협회 관계자는 "유류보조금 환급정책의 혼선과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행정력 낭비 등 온갖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실성 있는 유류보조금 지급방안과 지역적인 특성 및 화물운송업의 영업환경을 고려해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