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사 휘발유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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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사 휘발유 유통 집중 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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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가 세녹스 등 가짜 휘발유 판매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유사석유 휘발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석유사업법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경찰 및 시·군과 합동으로 전문판매소 15개소와 점포판매소 76개소 등 모두 91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가짜휘발유에 대한 단속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계고장을 받거나 대집행영장 발부 후 계속 영업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도와 시·군 검사소, 소방 등 1개반 25명으로 대집행반을 편성, 폐쇄 및 철거장비를 확보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집행에 나서는 한편 유사석유 판매자가 고발된 상태에서도 계속해 영업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 위험물 저장시설의 허가취소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도는 특히 가짜휘발유 판매소의 주유소 전환 등 가짜휘발유 판매자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향후 석유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조치키로 했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이달까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 모두 91건을 적발하고 134건에 대해 각각 고발조치키도 했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수시동향을 파악,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유사 석유제품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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