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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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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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가 도시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구·경찰 등 관련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중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등화색상 변경 포함), 무등록 자동차의 운행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명령,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민들에게도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동사무소나 시·구 교통과에 신고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자진처리 1천450대, 강제처리 1천485대 등 총 2천935대를 처리한 바 있으며, 올해 1·4분기에도 자진처리 198대, 강제처리 12대, 법적처리 중 491대 등 모두 701대를 처리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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