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개반 1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매일 이동단속과 매분기 20일 이상 주·야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매주 토요일을 홍보 및 계도의 날로 정하고 대형 공사장 및 공단 등 과적차량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계도활동을 펼쳐 도로파손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이나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으로 공고된 동운고가도로 등 12개소를 비롯, 인접 시·도와 연결된 영광선 등 12개노선 등이다.
광주시는 올들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783대를 검차, 이 가운데 과적차량 17대를 적발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규정 이상으로 과다하게 화물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하고 적정한 화물만 싣고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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