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시가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당초의 지침과 같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섰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과 산업평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당초의 지침과 같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30% 가량의 택시가 운휴상태에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현실을 고려, 부가세 경감액은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요구해 온 부산택시조합의 건의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LPG 특소세 매년 인상과 경기침체, 택시 수입금 격감, 운전기사 구인난 등으로 업계가 경영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침보다 강화된 '개선방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또한 "부가세 경감액은 지난 95년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자 처우개선·복지향상 등에 사용되고 해마다 사용분에 대해 시의 점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침을 변경하면 노사간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같은 업계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시달된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부가세 경감액은 당초의 지침과 같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한 것이다.
시는 또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 보고서를 매 분기 개별업체별로 받고 있고 반기내 전 업체에 대해 1회 이상 점검토록 한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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