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별협회·부산시의료원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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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협회·부산시의료원 협약체결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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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개별화물사업자 및 가족들이 부산시의료원에서 입원진료와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시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으로 건강증진이 기대된다.
부산개별화물협회와 부산시의료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의료원 중회의실에서 이계섭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안봉근 관리이사 등 의료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병원 협약체결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의료원은 협회에 진료적 지원을, 협회는 의료원의 공공의료 정책수행과 경영개선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통해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협약서의 약정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한 효력이 유지되고, 의료원은 협회 소속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진료·종합검진·건강검진·신체검사 등을 지원한다.
또 진료비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험·자동차보험·의료보험·일반요양비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구분·산정한다.
특히 의료원은 협회 임직원 등의 입원진료, MRI 촬영, 종합건강진단 시 의료수가의 10%를 할인하며, 장례식 이용 시 시설이용 등의 편의제공과 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시 무료로 지원한다.
이계섭 이사장은 “협회원들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정병원제’를 도입했다”며, “양측 모두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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