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별협회 운전자격시험 시행 전일까지 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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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협회 운전자격시험 시행 전일까지 면제 건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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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개별화물협회가 4일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면제자를 이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일까지 운전자로 등록(신고)한 자도 자격시험이 면제될 수 있도록 연합회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개별협회는 건의서에서 관련법 공포일 이후인 2004년 1월21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된 4월20일 사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등록한 상당수의 사업자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전자로 신고해 이미 ‘운전자격확인증’을 발급받아 운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 공포(2004년도 1월20일) 당시까지 계속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자는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현재 이 지역 화물업계에는 이 법 공포일 이후부터 개정규정의 시행 전일에 해당될 운전자로 자격증 시험대상자는 개별화물 300여명을 비롯, 용달·일반화물 등 약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협회는 특히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년 7월21일 전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신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은 사업용 운전경력 3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변경전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이 법 공포일 이후(2004년 1월21일)부터 개정규정의 시행 전일인 오는 7월20일까지 운전자로 신고한 자는 자격시험이 면제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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