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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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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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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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비 노조원 미지급 등 중점 조사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했거나 사업자 부담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11월 한달 동안 실시되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실태 조사에 앞서 이를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점검 계획에 따르면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했거나 회사와 노조간부의 담합에 의해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요 위반사례로 적발된다.
또한 경감액을 택시운전자가 아닌 관리 직원 등의 후생복지에 사용하거나 사업자의 임의 사용, 영수증 발급기 또는 차량구입비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경비로 사용한 경우도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부가세의 경감 및 사용 목적에 대해 운전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비 노조원에게 경감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위반사례로 보고 오는 12월5일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시가 마련한 점검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내 택시사업장에서 분기별 사용내역을 제출 받아 차량등록 대수 및 운수종사자 등을 토대로 적정사용 여부를 분석하게 된다.
특히, 노사협의 사항은 협약서 등 서면합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여부와 함께 노조위원장 및 간부 등에 대한 직접 면담을 통해 실제 지원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했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차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고 2차 과징금 부과(120만원) 3차 위반시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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