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21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가 관련 법규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아시아나항공에 과다부과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한 바 있으며 이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 환불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환불명령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총 1억1천만원의 과다징수분에 대해 환불조치를 이행해 왔으며, 나머지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4명분 69만원은 공탁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인천∼사이판간 국제선 항공운임은 한·미 항공협정의 내용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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