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택시업계, 전용차로 운행 완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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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택시업계, 전용차로 운행 완화 등 건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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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개인택시업계가 개인택시사업자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처분완화와 시내버스 전용차로제의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처벌로 이중 처벌되는 부분을 완화하고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적용시간 중 오후시간대를 폐지, 또는 전용차로내 택시 진입을 허용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은 건의서에서 지난 2월1일부터 부산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용차량 질서문란행위 특별단속기간에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사업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질서문란' 행위을 적용해 범칙금의 5배나 되는 과징금(2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분에 해당될 뿐 아니라 단 1회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나 계도없이 관련법령의 질서문란 행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버스정류소 부근이라 할지라도 승객의 요구에 의해 승객을 태우거나 하차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기본 요건이며, 노약자·장애인의 경우 당연한 행위임에도 '질서문란'으로 처분하는 것은 운송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경찰서별 단속건수 중 부산시에 통보된 건수는 150여건으로, 시는 경찰서별 단속건수를 모두 취합해 '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택시조합은 시내버스 전용차로제의 적용시간을 출근시간대의 정시성을 감안, 오전시간대(오전 7∼9시)만 적용하고 회사·업무별로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오후시간대(오후 5∼9시)는 폐지, 또는 전용차로내 택시 진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시의 승객통행량 조사결과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15.8%로 대중교통수단의 한축을 맡고 있음에도 전용차로 이용이 배제돼 교통수단으로서의 제역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택시 이용승객이 가장 맣은 시간대의 전용차로제 적용으로 승객의 불만을 고조시켜 택시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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