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폐지 여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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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폐지 여론 제기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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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정비업체 출장검사장이 자동차관리법상 임대행위에 해당되는 등 출장검사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돼 출장검사 지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북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과 장비 등 우수한 정비업체를 선정,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해 놓고 정기 및 임시검사를 실시, 검사 1대당 6천원 정도의 검사기기 등의 검사장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경북지역 곳곳의 정비업체에서 출장검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출장검사 목적이 정기검사 시행기관 이원화 이전 자동차검사소와 원거리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의 검사 수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자동차검사소와 출장검사소 주변에 지정정비업체가 지정돼 출장검사 고유의 목적이 상실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정비업체에 출장, 검사장과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계약기간동안 월간대수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제57조) 규정에 의한 임대와 점용행위에 해당된다며, 출장검사장 폐지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이 소규모 개인업체인 정비업체와 검사물량 확보를 위해 각종 경쟁을 벌이는 등 출장검사장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며, “출장검사장은 정비공장이 없는 섬지역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본부 관계자는 "그 문제로 인해 현재 감사기관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나 현행 출장검사장 운영은 자동차관리법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아무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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