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지선위반 단속은 사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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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지선위반 단속은 사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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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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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내달부터 교차로 건널목 정지선 위반에 대해 경찰이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정시선위반을 과도하게 단속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는 이달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교차로 건널목 등에서 보행자 보호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지선위반을 집중단속키로 하고, 이와 관련, 창원서부서는 지난 11일 경찰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계광장 등 8개소에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경찰의 정지선위반 단속에 대해 운전자들은 단속이 심할수록 급정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뒷차량과의 추돌사고 등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가용승용차를 이용, 출퇴근하는 시민 신모씨(35·창원시 도계동)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 경우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이 때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는데다 신호위반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면 뒷차와의 추돌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특히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기위해 차를 급정지할 경우 대다수 차량이 정지선 위반으로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용달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김모씨(50·마산시 내서읍)는 "정지선을 지켜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시선에 똑바로 기계적으로 정지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며, "강제적인 정시선 지키기 보다는 정지선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단속의 묘미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정지선위반 단속은 운전자가 고의로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꼬리를 물고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발위주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것은 계도차원에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량의 앞 범퍼가 정확하게 정지선에 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지만 운전자들이 스스로 지킨다는 선진질서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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