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규모 축소 대응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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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규모 축소 대응 부심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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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부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규모를 축소키로 한 시기가 임박해지면서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에 위기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매매업계는 경기 불황과 고유가, 신차시장의 내수부진,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는 업계의 부담가중 등으로 중고차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일 부산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9.1%에서 내달 1일부터 7.4%로 인하키로 한 정부방침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앙단체와 연계해 매입세액 공제율 현행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매매업계는 인감실명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전국 5만명의 종사자가 무허가 영업형태로 전락할 우려는 물론, 하자보증 및 성능점검 없이 음성적 제도권 밖 거래가 성행하고 탈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한 무등록 불법 브로커들이 난립하면서 위장당사자 거래가 날로 증가, 질서문란을 부채질하면서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매업체들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판매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되면 통상 600만원에 판매한 승용차의 경우 매매업체는 8만4천원 정도가 추가된 24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7.4%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매매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 올해 6월말까지 세액공제율을 현행 9.1%로 유지키로 한 바 있다.
특히 매매업계는 정부가 무더기 도산위기에 몰린 매매업체에 지원책은 커녕 거래위축으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국 업계와 연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업계의 뜻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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