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법개정안 국회서 충돌“개별등록제냐 허가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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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개정안 국회서 충돌“개별등록제냐 허가제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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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드디어 국회에 제출돼 화물연대 수송거부로 야기된 화물운송 부문의 개선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추진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정 법률안에 담긴 과제별 내용과 업계 입장.

◇화물차량 개별등록

이 문제는 화물운수사업 등록제 전환 당시부터 논란거리로 등장해 끊임없이 시비거리가 돼 왔다.
정부가 화물운수사업 완전등록제 이행을 추진, 이에 따라 5t 미만 1t 초과 차량인 개별화물과 1t 이하 용달차량의 경우 개별등록으로 전환해 완전등록제가 실현됐으며 화물운송주선업도 등록제의 파도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5t 이상 차량인 일반화물의 경우 업계는 장거리 대량운송이라는 업종 특성상 개인차주에 의한 운송이 수송안정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해 정부는 등록기준대수를 25대로, 또 5대로 완화하는 선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입차주들은 차량에 대한 재산권 문제 등을 내세워 줄기차게 1대 등록을 요구해왔고, 올해 발생한 화물연대 수송거부 사태시 화물연대 역시 지입제 철폐를 요구했었다.
이같은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저기준대수 5대를 유지토록 한 조항을 개정, 이를 조기에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또다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1대 등록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진입장벽 해소로 일시에 개인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송물량에 비해 차량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해 종래의 지입제 철폐 주장에서 수급조절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일반화물업계는 이미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가 폭증, 사업자 개인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개별·용달업계와 연대해 국회에 화물운수사업 면허제 전환 및 허가제 전환을 요지로 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정부안과의 대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은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의 원인으로 규정한 운송료의 누수, 즉 다단계 알선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건교부 물류개선기획단이 내놓은 안이다.
이같은 제안이 나오기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및 관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있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물운송 과정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운송비 누수를 예방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화물운송주선업계는 가맹점사업이 정착될 경우 주선업의 영역을 침범, 주선사업의 황폐화를 가져올 가능성과 함께 시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실익도 없고 운송료 누수를 예방할 수 도 없을뿐더러 또다른 다단계 알선을 부추기는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선업계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이 제도를 법제화해 국회로 넘긴 이상 국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이 제도는 시장에서 다소 낯선 형태로 일반화물업계는 물론 개별·용달화물업계도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

일단 국회로 넘겨진 정부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시점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는 25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업계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준비해 치열하게 국회 문을 두드리고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국회에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한 그밖의 법안 2건도 함께 상정돼 있어 그야말로 법 개정 향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짧은 국회 회기와 법안의 대립양상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화물연대 사태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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