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인한 소음 원만한 화해 유도
상태바
버스 인한 소음 원만한 화해 유도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부산 수영구 민락동 주택가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과 버스업체의 분쟁에서 법원이 버스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는 달리 버스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채 당사자들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판사 변민선)은 최근 용화여객자동차(주)(대표 김창영)가 민락동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용화여객이 주민들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모두 소송을 포기하도록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음이 버스 외 다른 소음원과 결합해 적정기준치를 상회하는 등 소음 피해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여부와 정도를 밝히기 어려워 소송진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분쟁조정위의 노선변경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책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락동 주민 44명은 지난 2002년 5월 주택가에 차고지를 둔 용화여객 시내버스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버스회사와 부산시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조정위원회는 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중 버스의 기여율을 60%로 인정, 1천364만원을 버스회사가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용화여객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용화여객이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할 경우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버스회사와의 소송은 종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당시 조정위원회 결정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도로의 관리책임자이면서 노선의 허가권자인 부산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버스노선을 변경하라고 결정했지만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2년이 넘도록 노선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용화여객 고위 인사는 "법원의 결정에 다소의 아쉬움이 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택가를 지나는 버스의 소음 피해에 대해 명확한 요건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는 사회적 풍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주택가 위치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들도 운송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