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물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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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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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일반화물·용달·개별화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사용한 유류량에 대한 보조금이 이르면 내달 하순께부터 지급된다.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해 ℓ당 100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운송업체(업자)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오는 30일까지 일정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시 서류는 운송업체가 보유한 차량이 직영일 경우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사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운수업체 유류사용 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등이다.
또 운수업체 소속 비직영 차량 및 개별·용달차량은 유류사용 현황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영차량과 같다.
특히 보조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급자의 확인·서명과 유류사용량(ℓ) 등이 기재돼야 인정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은 점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신청사업자 중 운송회사에 소속된 비직영차량의 차주는 운송회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마감 전에 미리 소속회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대수는 등록된 차량 약 3만5천여대 중 1만5천여대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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