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8단독(판사 주정대)은 최근 H자동차써비스(주)에 근무하는 S씨가 부산검사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전협회로부터 교통분담금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지정사업자 대표 S씨는 이를 징수함과 동시에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9%의 수수료(2000년 12월18일∼2001년 12월31일까지 4.5%)를 조합 예산에 편입해 사용하기로 하고 S씨(당시 조합 부이사장)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감안하면 조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업체인 H자동차에 근무하는 S씨는 H자동차가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검사대상 차량소유자들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해 이를 조합에 납부했으며 조합은 이를 총괄해 협회에 납부한 뒤 수수료로 받은 징수금액의 9%인 1천900여만원을 H자동차 대표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대표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S씨가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S씨는 H자동차 대표의 자제로 현재 회사의 경영진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비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당시 S씨와 조합간에 채권·채무가 없음은 물론,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그 자체가 무료임을 들어 수용할 수 없음을 S씨에게 통보한 뒤 S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맞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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