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포함 총력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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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포함 총력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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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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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철도공사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노·정간 대립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불법적 노조탄압과 철도공사법의 일방적인 통과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등 전 노동계와 연대해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측은 "노조탄압에 앞장서온 정부가 지난달 31일 철도공사법 관련 철도종사자의 퇴직급여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법은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법안은 지난 철도기본법 25조에 명시된 '퇴직금 불이익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지키고 있지 못한 졸속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철도청의 조합비 압류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남희 노조 선전홍보국장은 "정부안대로 공사법이 추진되면 조합원 1인당 최대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손해본다"며, "민주노총과 연대해 집회 참석은 물론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정부의 성의가 보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돌입시점과 관련, 노조측은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대정부 투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 국장은 "지난 6월 파업 이후 지금까지 쟁대위를 해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쟁대위에 위임한 사항들은 유효하다"며, "찬반투표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의 권한만으로 파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철도노동자가 배제된 공사법 처리 반대 및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 ▲철도공사의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철도구조개혁 과정의 희생자 구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측 요구에 대해 정부는 공사법과 관련 노조와의 대화는 더 이상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지난 6월 파업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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