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버스 차령연장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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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버스 차령연장 허용키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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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전세버스의 차령 연장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해온 차령제한이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차량 안전도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도로 여건 개선과 차량 성능 향상, 자동차 검사제도 등에 관계없이 차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령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차령연장을 허용키로 하고 지난 10일 시보를 통해 이를 고시했다.
시는 차령연장 허용 방침 결정에 대해 그 동안 적용해 온 차령제한으로 성능이 양호한 차량의 경우 자원낭비와 운송사업자의 원가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차령 만기 2개월 전에 차령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임시검사에 합격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기간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차령이 연장된다.
한편 차령연장을 추진해 왔던 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맹만섭)은 "전국적으로 차령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특히, 차량의 상태나 성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차령을 적용함으로써 업체마다 적지 않은 경영부담을 겪어 왔다"면서 "시의 차령연장 허용 결정이 전 업체의 경영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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