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 허가제 전환을”
상태바
“화물운송주선업 허가제 전환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제 전환 및 화물운송 과정에서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과 교부토록 하고 있는 화물위수탁증 교부의무 대신 차량별 운송현황 작성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인배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 대해 교부하는 화물위수탁증 대신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의 화주명칭·운송사업자·운임 등 운송현황에 관한 서식을 작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화물운송주선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신규사업자의 과도한 증가로 휴·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사업체가 적지않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임 덤핑과 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위수탁증 교부와 관련해서는 철도·선박·항공기 등 다른 운송수단에서 이뤄지는 주선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문제가 있는 외에도 사업자간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화물운송주선업계의 업무처리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대신 차량별운송현황에 관한 서식을 작성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개정법률안의 제출로 이번 국회에는 이미 제출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2건(허가제 전환, 면허제 전환)외 밤샘 주차 규제를 담은 개정안 및 주선수수료율을 규정한 개정안, 그리고 정부안 등 6건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발의돼 처리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