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에 따르면, 김홍신 의원 등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에 공중목욕탕 등 대중편의시설과 택시를 포함토록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매일 승무교대시 차량 내·외부 청결을 위한 세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할관청 및 시·도 조합에서는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위해 자율적인 청결유지, 서비스 개선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독 대상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는 택시 청결 미비로 인한 질병발생 등의 민원이나 여론의 지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대중교통수단의 의무소독 대상에 택시가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94년 소독의 실효성 문제 및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택시가 제외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택시의 경우 자율 청결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재차 의무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중 의무 소독 대상은 고속·시내버스 및 장의자동차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 달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