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공무원연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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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공무원연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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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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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법 입법을 둘러싸고 철도 노·정간 대립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연금 부문에 대해 '20년 한정가입인정 방안'을 내 놓았지만 철도노조측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철도공사법 재추진 과정상 노·정간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부문에 대해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재직기간이 20 미만된 철도직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한 '20년 한정가입인정 방안'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그동안 '공적연금간(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방안'과 '20년 한정가입인정방안'이 검토됐으며 최종적으로 철도직원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20년 한전가입인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연금은 최초 가입후 20년이 지나야만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현재 철도청 직원 3만여명 중 68%인 2만여명이 20년 미만으로 구성돼 있어 그동안 철도노조는 정부가 추진중인 철도청의 철도공사화 정책에 크게 반발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20년 공무원연근 한정가입을 인정하는 방안은 철도직원의 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 같은 연금처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개혁작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철도노조측은 보다 확실한 대책을 내 놓으라고 맞서고 있어 정부의 예상대로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20년 한정가입인정 방안은 결국 철도직원 1인당 적게는 6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1천만원까지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냐"며, "철도직원이 반대하
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까지 손해볼 순 없다"고 반발했다.
백 국장은 이어 "철도직원은 정부가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과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사안을 전체 공무원연금 개혁차원에서 다루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직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소급통산 할 경우 1인당 1억3천∼2억1천만원을 손해보며, 연결통산 할 경우 1억∼1억7천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철도직원의 손실이 가장 적은 방안인 '20년 한정가입'을 도입키로 했으며, 노조측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국장은 "이번 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용 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6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법이 통과되면 오는 2005년 1월부터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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