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50% 감면기한 3년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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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50% 감면기한 3년 연장될 듯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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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로 종료될 예정인 법인택시 운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기한이 3년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7일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기한 3년 연장안’과 나오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안인 ‘여객운송용역중 택시운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정부안대로 의결, 이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재정위원회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택시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 조치의 3년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50%로 줄어들 내년 하반기 이후 업계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우려하며 부가가치세 완전면제 및 유류세 보조금 전액 지급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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