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운수단체 조합·회비 징수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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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운수단체 조합·회비 징수 골머리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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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운수관련 단체들이 내수경기 불황에 따른 조합원·회원들의 경영난으로 협회·조합비 미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단체의 정상운영을 가로막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운수단체 설립의 전통성과 지지기반이 낮은데다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한 회원수가 충족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 협회·조합비 미납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관련단체들이 운영마비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역 운수단체들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조합비 미납업체를 대상으로 행정관청의 위탁업무 대행 거부와 전산망 차단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여객 및 화물관련 단체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화물 관련단체들은 조합·회비 독촉 등을 위한 강제조항이나 장기간 조합·회비 미납업체에 대한 자격상실 및 제명 등 제제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단체 가입 후 단 한차례도 조합·회비를 내지 않은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더욱이 관련 협회·조합은 미약한 지지기반으로 인해 미수금을 독려할 경우 자칫 단체의 필요성 및 존폐여부가 거론될 것을 우려, 미수금에 대한 거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한 화물관련단체는 그동안 책임보험 수수료에 의존, 회비를 충당해 오다 지난 2002년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회비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협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고 있는데도 현재 정관상에 회비 납부의무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어 회원들에게 미수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수단체 관계자는 "각 운수단체들이 행정규제완화 이후 차고지 이전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고 있는데다 위탁업무 축소 및 행정관청과의 업무 중복으로 조합·회원들이 단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조합·회비 미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택시단체는 조합정관에 따라 5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할 경우 제명조치하고, 공제가입 계약기간이 끝나는데로 공제가입을 거부하는 등 조합비 징수에 초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돼 있어 조합과 조합원간의 불신·대립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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