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택시 외부광고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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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택시 외부광고 시정 지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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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정적인 문구로 논란을 빚어온 택시 외부광고물의 자극적인 유흥을 조장하는 듯한 문구가 사라진다.
부산시는 택시 외부광고 중 나이트클럽의 광고물에서 유흥을 조장하는 듯한 선정적인 문구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 또는 대체토록 101개 택시업체와 택시외부광고대행업체에 시정토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장관과의 대화’ 게시내용 처리협조 의뢰에 따른 것이다.
택시의 외부광고 중 논란을 빚은 부분은 일부 나이트클럽의 광고물에서 ‘최고는 단 하나, 아줌마 아저씨 천국’ 등의 문구로,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고 있는 택시에 선정적이며 유흥을 조장하는 듯한 광고물을 부착한데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시는 택시 외부광고는 관련법상 택시회사 소재 관할구(군)에 광고물 부착허가를 받지않고 부착할 경우 처벌을 받는 만큼 허가절차를 거친 뒤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광고대행업체에 시달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부착 허가를 받지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시는 택시 외부에 부적절한 내용 및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광고물 부착차량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단속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일선 구(군)에 택시 외부광고물 허가시 심의를 강화해 선정적인 문구가 광고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했다.
이와 관련, 택시외부광고대행업체 관계자는 “택시 외부광고는 관련법에 따라 구·군의 허가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광고물 내용 중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문구는 수정 또는 삭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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