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직협, 연금관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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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직협, 연금관련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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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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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법 입법을 두고 정부와 철도노조가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직장협의회가 철도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직협은 지난 20일 철도공사법 및 퇴직연금 관련, '철도노조와 건교부 협의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정부의 퇴직연금안을 사실상 합의하려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지난 18일 건교부와 노조간 협의에서 노조가 정부의 연금안(공무원연금 20년 한정 가입)을 그대로 수용하고 퇴직연금문제 등을 내부 단협에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합의했다"며, "그러나 연금문제는 노·정간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현재 공사법의 연금조항은 20년 한정가입만을 인정하고 지급시기와 승진 등은 반영돼 있지 않아 직급과 호봉이 낮은 직원들은 사실상 별로 실익이 없는 방안으로 특혜시비만 불러일으키고 있어 노조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협은 "노조는 철도직원들의 불이익이 명백한 공사법안의 통과에 합의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정부 안에 합의한다면 3만 철도종사원들과 역사 앞에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집협측 성명서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날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조직간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격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서에서 직협이 발표한 성명서의 대부분은 2만여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확정한 노조의 요구안을 비난하고 심지어 노조의 대정부 교섭과정을 왜곡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노조가 정부안에 동의하려한다는 직협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건교부측이 퇴직금 부분이 철도직원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점은 인정하지
만 총리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정은 힘들며, 철도청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이어 "직협측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노조와 직협이 같이 힘을 모아
투쟁해야 할 시점에서 서로 상반된 목소리가 나와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일수 직협 협의위원은 "여러 채널을 통해 노조가 정부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노조측에서 아니라면 믿을 수밖에 없지만 퇴직연금 문제만큼은 3
만명 전체 직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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