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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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불투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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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으로 인한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 사태로 여객·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운수업계 초미의 관심속에서 지난 25일 오전 개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호웅 의원과 이희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과 건설교통부 및 국회의원이 제출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5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으나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 발표에 따른 한나라당의 긴급 의총 등으로 건교위 오후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임위에 상정된 28개 안건의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법제사법위 원회를 거쳐야 하는 법률개정안 처리절차상 늦어도 이달 중 건교위를 통과해야 하나 국회 파행에다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차가 워낙 커 현재로선 법 개정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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