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신조차 등록시 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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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조차 등록시 등록세 면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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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핵심 현안중 하나인 ‘택시차량 신조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상임위원회에서 개인택시업계 등이 제기한 택시 신조차 등록시의 등록세 면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국회 통과가 확실시돼 택시업계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고 있어 법안 통과여부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연간 개인택시 2만여대, 법인택시 2만2천여대 등 모두 4만3천대 이상의 택시 신조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 80억7천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업계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개인택시 사업자 6만4천여명 및 법인택시업계의 서명을 받아 이완구 의원 등 127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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