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단방치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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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단방치차량 합동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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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남도가 이달 한달동안 도로상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건설교통부 및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방치된 차량이나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92년 이후 매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방치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비롯,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차량,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없이 개조된 차량과 무등록 및 무보험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이용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범칙금을 차등부과하는데 이어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되 이에 불응시 강제처리 또는 매각 후 직권말소키로 하고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주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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