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기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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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기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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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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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시가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 관련 2개과를 폐지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주차단속 및 자동차과태료 세무 등 시 본청에 집중된 민원업무를 3개 구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지난 4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에 따르면 시 본청의 경우 행정지원국과 기획세무국 등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명칭을 개정했다.
또 부과과와 징수과 등 세무 관련 2개과를 폐지하는 반면, 교통시설과를 신설하는 등 시 조직을 기존 5국2실21과 122팀에서 5국 2실20과 96팀으로 1개과와 26개팀이 감소됐고, 3개 구청은 22과 103담당에서 23과 134담당으로 1개과 31개 담당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사업소도 10개소 5과 69개팀에서 11개소 4과 65팀으로 개편됐다.
특히 현행 시청의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변경,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 방치차량처리만을 담당토록 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차단속 및 자동차과태료 관리 등의 업무는 구청 건설과에 신설되는 교통지도팀과 교통행정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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